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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단기교체 문제 주상 복합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40a 메인 차단기에서 계속된 노이즈가 들리고 여름엔 50a 이상의 차단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의 에어컨 설치까지 못하였는데 상가 관리실에서는 전기기사 직원이 없다면서 eps 실을 열어둘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최근엔 주방 전등의 20a 차단기가 트립이 되어서 교체를 요구하니 일단 차단기를 사 오라고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저는

상가 차단기교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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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 복합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40a 메인 차단기에서 계속된 노이즈가 들리고 여름엔 50a 이상의 차단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의 에어컨 설치까지 못하였는데 상가 관리실에서는 전기기사 직원이 없다면서 eps 실을 열어둘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최근엔 주방 전등의 20a 차단기가 트립이 되어서 교체를 요구하니 일단 차단기를 사 오라고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저는 현장 배선 경험이 있고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자격증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eps 실에 전력을 차단하고 차단기를 교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 한 것인가요?2. 만약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혼자 교체를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책임인가요?3. 상가 관리실에 전기기사 직원이 없으면 불법인가요?4. 차단기 교체는 제가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관리실에서 차단기 비용 및 교체까지 다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가능합니다. 배선및 배관 시공에 대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전등교체와 차단기 교체는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전기지식이 있어야 겠죠.

2. 당연합니다. 본인책임이죠. 메인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본인이 하시기 힘드시면 철물점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3. 아닙니다. 상가같은경우 전체수전이 1000kw이하이면 비선임입니다. 전기안전대행에 맡기죠. 안전대행 업체가 있을겁니다. 매달 1~2회정도 옵니다. 그쪽에다 의뢰하셔도 됩니다.

4. 차단기교체는 본이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전용부분에 대한 전기시설이므로 당연히 임차인이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전등차단기가 20a차단기가 트립이 된다면 전등갯수랑 소비전력을 계산하시면 3000w 이상이 되는지요. 그래야만 떨어집니다. 이게 아니라면 등에서 누전이 발생되는겁니다. (등1개에 20w라고하면 3000/20=150개의 전등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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